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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2290
등록일
2018-03-23
연락처
내용

18.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8.4.30.() 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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