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동막골 세트장)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1488
등록일
2018-07-11
연락처
내용

미탄면공고 제2018 - 9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1

 

미 탄 면 장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