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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알림
작성부서
산림과
작성자
산림과
조회수
3457
등록일
2018-12-27
연락처
내용

 <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알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발급규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5,000

* ,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발급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기간) 20181219() 2019131() 까지

(카드발급) 2019211() 2019228() 까지

(사용기간) 이용권 수령 후 1231() 까지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 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진흥원에서 단체버스 지원

사업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치유팀 이용권 담당자(042-719-4026)

 

붙임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홍보자료  1.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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