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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알림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2801
등록일
2018-12-31
연락처
내용

2019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결과

의정비 결정내역 : 4,104만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

2019~ 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201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 4,104만원(29.5% 인상)

의정활동비 : 1,320만원, 월정수당 : 2,784만원

월정수당 인상률 : 50.5%(공무원보수 인상률 2.6% 이상 인상)

2020~ 2022(2~4년차) 월정수당 인상률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범위 초과인상 불가)

2019~ 2022년 여비 지급액 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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