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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724
등록일
2019-11-0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9-1953

 

2020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0년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1.

강 원 도 지 사

 

접수기간 : 2019. 11. 1.() ~ 11. 14.()

 

모집규모 :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 8개소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범위 내(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 이외 세부 자격조건은 첨부 공고문 참고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문의 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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