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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최용규
조회수
583
등록일
2020-01-17
연락처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020. 1. 29.(수)까지 받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033-330-2457)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5월 ~ 12월(7개월)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강원도 내 4개소) 
○ 사업규모 : 총사업비 118,668천원(내진성능평가 108,000천원, 인증수수료 10,668천원) 
- 1건당 내진성능평가(27,000천원, 자부담포함),  인증수수료(2,667천원, 자부담 포함)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나.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 1.29.(수) 
○ 제출서류 : 총괄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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