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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478
등록일
2020-03-02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 435>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개요

자금명

지원업종(별표1)

융자

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지원내용

실부담금리

긴급경영안정

(300)

대중국 수출입 기업, 물류관광 등 피해업종 영위기업

은행

자금

이차보전

운전 8

4

이차보전

3.5%

대출금리-

이차보전

관광분야

특별지원

(50)

관광분야

피해업종 영위기업

도 기금

직접융자

운전 5

5

고정금리

1%

1%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은 별첨 특별지원계획 참고)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2020.12.3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참조

  ○ 문의처 : 강원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033-330-2763)

2020. 2. 28.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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