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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유민아
조회수
1511
등록일
2020-03-04
연락처
내용

2020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 신청기간 : 평창군 배정물량 소진시 까지(3.4.현재 기준, 평창군 배정물량 총57동 중 52동 선정완료/5동 추가신청 가능)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약45평)이하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한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전화 033-330-2459)


붙임  1. 사업 지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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