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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복지과
작성자
유향미
조회수
619
등록일
2020-05-08
연락처
내용

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접수기간

2~11월 초중순

2,5,8,10

초중순

2~11월 초중순

2~11월 초중순

4,7월 초중순

접수장소

·면사무소 복지부서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중위소득40%60%이상인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50%이하

최근1개월이상

자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15~39)

일하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청년

(15~39)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없음

10만원

지원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평균 351천원)

본인저축액에

1:1매칭

본인저축액에

1:1매칭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최대 316천원)

본인저축액에

1:3매칭

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695만원

(최대2,757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2,232만원

(최대2,34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1,569만원

(최대2,314만원)+이자

*근로소득공제금360만원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지원조건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이수및사례관리

3년이내 탈수급

또는 취·창업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취득

제출서류

공통: 근로관련 증빙서류(급여입금통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고용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통장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읍면사무소 비치)


적립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자활 비용 등

 

문의: 군청 복지과(330-2355)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평창지역자활센터(33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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