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변경계획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857
등록일
2021-04-30
연락처
내용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변경계획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① 원금상환 유예연장

  ○ 대상 : 2021년 말까지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기업 중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신청요건     

      1) 2020년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② 평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율 및 지원규모 상향

  ○ 이차보전율 : (당초) 2.5%  => (변경)3.0%

  ○ 지 원 한 도 : (당초) 8억원 => (변경) 16억원

③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경자금)지원업종 확대

  ○ 주류도매,중개업 추가

★ 첨부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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