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사태와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박종익
조회수
28692
내용
■코로나19사태와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감면 대상 세액은 2021년분에 한하며 개별 세목에 대한 감면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세대주에 대하여 개인분 주민세 10,000원 100% 감면
2.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개인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 50,000원 100% 감면
※ 사업소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당 250원의 세액은 감면없음,
3.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100% 감면
4. 소상공인에 임대한 건축물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만큼 건축물 재산세 (도시지 역분 포함)를 감면.
※ 다만, 고지서 1장당 감면 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신청 은 1회에 한함.
▪ 감면 신청 ▪
1.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감면
※ 다만,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본인 신청에 의함.
2. 직권감면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감면에 대해 알지 못하여 감면 신청을 못하고 납부한 경우 감면신청에 따라 감액후 환급.
3.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의 과세 이후 발생한 추가 감면대상은 소급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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