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윤정국
조회수
389
등록일
2021-06-08
연락처
내용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한하여 하수처리구역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불법제품 유통 예방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문 과 인증유효 제품 현황을 홍보합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인증유효 제품 현황 1부.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