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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7654
등록일
2021-12-14
연락처
내용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정규직 1인당 3천만원씩 2년간 무이자 융자지원(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 브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또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강원도 고용창출 유지자금(333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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