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1006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2746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강 원 도 지 사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경영안정 (1,60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 5억~16억원 | 4년 | 이차보전 2.0~3.0%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및경쟁력 (6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5억원 | 9년 | 이차보전 2.0% | |||
특수목적 (2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의 지원공고 참조
문의처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033-330-2763)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2757)
강원도경제진흥원(033-749-3370, 3305)
첨부파일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공고(송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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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민원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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