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4111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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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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