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4053
등록일
2022-04-05
연락처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