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이 일부 내용변경 알림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4506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잘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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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다운로드 수: 122 / 크기: 17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