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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427
등록일
2022-06-13
연락처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받은 업체(첨부파일 참조)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2. 구비 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영업신고증

  ④ 신분증


3. 발급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4층)

 

4. 문의처: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033-330-239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 해당 사항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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