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임성희
조회수
2791
등록일
2022-09-19
연락처
내용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하단 내용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하단 내용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안내 표
우선순위 대상자 증비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격리대상 접촉자(확잔자가 감염취약시설(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감염취약시설(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입국인에 한함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기: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단기: B1~2, C, C3~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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