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준호
조회수
355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공고 제2023-143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는 과태료 부과 예외로 함 |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
2. 기 간 : 2023. 3. 2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자세한 내용은 ᒥ첨부파일ᒧ 참조. 끝.
첨부파일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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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공고_제2023-482호)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행정명령_변경_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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