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준호
조회수
383
등록일
2023-06-0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92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는 본 고시로 대체됨

이 외에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9)참조

 

202361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

 

2. 기 간 : 2023. 6. 1.() 0~ 별도 해제 시 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ᒧ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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