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698
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7. 13.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6. 23. (금) ~ 2023. 7. 13. (목) *20일간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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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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