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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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4
등록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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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1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관조명이란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2.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위반현황 공표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외 사항)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_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붙임1_세부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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