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 알림(일반인 LPG 차량등록)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205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내용 및 사유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차량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해소하고자 함.
o 시행일자 : 2011.11.25일부터 판매가능
붙임 질의응답 관련자료
o 개정내용 및 사유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차량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해소하고자 함.
o 시행일자 : 2011.11.25일부터 판매가능
붙임 질의응답 관련자료
첨부파일
LPG차량 일반인 판매허용 관련자료(질의응답).hwp
(다운로드 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