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 알림(일반인 LPG 차량등록)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205
등록일
2011-11-30
연락처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내용 및 사유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차량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해소하고자 함.

o 시행일자 : 2011.11.25일부터 판매가능

붙임 질의응답 관련자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