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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를 기다립니다.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934
등록일
2012-02-22
연락처
내용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 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 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 소매점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하는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2.23부터 서비스 개시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자치단체 홈페이지 → 전자민원/민원상담신청(새올전자민원)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 찰
- 신 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 전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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