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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에서 이런일을 할때는 산주동의 및 허가받고 하세요!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990
등록일
2012-04-05
연락처
내용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집중단속기간 : '12. 4. 18. ~ 6. 24. (2개월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산림과 산림보호계 033-33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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