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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습니다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645
등록일
2012-04-23
연락처
내용
○ 신고방법
- 신고대상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복,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다양한 혜택
- 납북자 명부에 공식 등재 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
- 희생자 추모 등 명예회복 사업 추진
- 생사확인, 상복, 송환 노력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033-33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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