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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성검사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 관련안내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1446
등록일
2012-06-14
연락처
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건강검진결과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응시자, 제1종 면허 소지자,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시 건강검진결과가 있으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징병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단서 등도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 신청만 하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홍보문안(게시판).hwp (다운로드 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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