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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군민 감면요금제 안내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996
등록일
2012-09-28
연락처
내용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의 홍보 강화 및 군민에 대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군민 감면요금제를 실시하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합니다.
□ 휴양림 현황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81번지(군유림 54ha)
○ 개장일 : 2012. 8. 1.
○ 운영주체 : 평창군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
○ 시설현황 : 숲속체험관, 산림문화휴양관,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산로 등
※자세한 내용은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군민 감면요금제 실시 안내
○ 적용시설 : 주차장 및 숙박시설 사용료
○ 감면대상 : 평창군민(명예군민 포함)
○ 감 면 율 : 시설사용료의 50%
○ 감면기준 : 1인 1일 1동에 한함.
○ 감면적용시기 : 2012. 10. 1. 부터
○ 이용방법 : 휴양림 홈페이지(www.forest700.or.kr) 접속, 회원가입 후 군민 감면요금으로 결재(2012. 9. 28일부터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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