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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계획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1420
등록일
2012-11-13
연락처
내용
2010.6.29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3년도까지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나 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사업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1톤이하 및 특수차제외)
2.신청기간 : 2012.12.01-2013.12.313.신청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계
4.지원금액 : 대당 100,000원(국비50%, 지방비50%)
4.신청방법 : 첨부서식(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후 도시주택과 제출
5.기타사항: 장치 보증기간(1년)내 운행기록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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