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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30
등록일
2013-04-02
연락처
내용
1.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매년5.1~5.31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인터넷·휴대폰·모바일웹 ·ARS전화·방문)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금액은 심사시 변경·지급제외 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
☞ 5월 하순에는 소득세 신고로 혼잡하니 5.1~5.16 기간 동안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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