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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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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818
등록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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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기 위함

2. 자수기간
○ 2013. 4. 1.~ 6. 30.(3개월)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인정

5.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春川地方檢察廳
寧 越 支 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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