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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2266
등록일
2014-02-06
연락처
내용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은 검사의 공소제기,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고 있습니다.
2014. 2.말 기존 검찰시민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는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거주 시민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및 일정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서접수 : 2014. 2. 4.(화)-2. 19.(수)
○ 서류심사 : 2014. 2. 20.(목)-2. 21.(금)
○ 최종결과 : 2014. 2. 21. 선정자에 대하여 유선 통보

2. 지원 자격
○ 우리 청 관내에(영월,정선, 평창, 태백)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법률지식 없어도 됨)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활동기간
2014. 3. ∼2015. 2. (1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4. 활동내용
검사의 공소제기,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불기소처분 등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5.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1부(별첨 1 양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첨 2 양식)
※ 접수된 지원서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홈페이지(www.spo.go.kr/yeongwol)에서 지원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일반우편으로 송부 및 방문접수(우편접수 경우 2014. 2. 19.까지 도착해야 유효)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건계 앞 (우편번호:230-805)


7. 기타
○ 위원으로 활동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2014. 2. 하순경 위촉장 수여 및 오찬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찰시민위원회 담당자(033-371-456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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