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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 게시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고시송달 게시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186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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