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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운전교육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226
등록일
2014-02-24
연락처
내용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식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애인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 교육방법: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해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비 : 무료

○ 신청조건
< 운전면허 취득교육 >
-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중도장애인
< 운전적응교육 >
- 운전면허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FAX: 02-901-1550),
(E-mail: nrc1550@hanmail.net)

○ 신청서류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 응시원서, 장애인복지카드 중도장애인
-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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