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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계획 알림
작성부서
문화관광과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
1716
등록일
2014-02-27
연락처
내용
ㅇ 사 업 명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14년도(단년도)
ㅇ 지원대상 : 지자체 대상 공모
-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 30개 사업 내외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30개 사업 내외

【 지원 가능 대상 】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ㅇ 한옥 소유주별 한옥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ㅇ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우리 부 타 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ㅇ 재지원 요청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 분야 모두 사업신청 가능하나, 선정·지원은 당해연도 1개 분야만 가능
ㅇ 2014년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 관광진흥개발기금
-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 1,500백만원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500백만원
ㅇ 지원기준
- 시설 개보수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ㅇ 지원금액
- 시설 개보수(지자체 자본보조)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비)
·총사업비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사업내용 및 한옥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지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경상보조) : 개소당 최대 18백만원(국비)
·총사업비 30백만원(국비 18백만원, 지방비 9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내용 및 한옥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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