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269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첨부파일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미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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