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작성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
지역상권실
조회수
69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하고자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현동조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나. 신청요건 :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이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50%가 소상공인으로구성된 협동조합
다. 지원내용 :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상권활성화 등(자부담 20~30%별도)
라. 접수기간 : '24. 8. 14(수) ~'24. 8. 28(수)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누리집(http://coo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7926,7927)
첨부파일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신청서류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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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지원사업_3차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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