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작성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
지역상권실
조회수
69
등록일
2024-08-19
연락처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하고자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현동조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 신청요건 :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이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50%가 소상공인으로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상권활성화 등(자부담 20~30%별도)

. 접수기간 : '24. 8. 14() ~'24. 8. 28() 18:00까지

.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누리집(http://coo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7926,7927)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