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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횡계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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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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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횡계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물건조서 1부.
4. 의견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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