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2024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1-02 ~ 2024-12-15
조회수
210
내용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2024년 산불예방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노선 지정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노선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