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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24년 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게시기간
2024-07-01 ~ 2024-12-10
조회수
1048
내용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4년 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내용: 전년도(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1.25%(최대 50만원 / 1회 지급)
○ 신청기간: 2024. 7. 22. ~2024.12.1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전년도(2023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업체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처: 읍면 사무소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문의처: 읍면사무소 및 경제과 경제정책팀(033-330-25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전년도(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1.25%(최대 50만원 / 1회 지급)
○ 신청기간: 2024. 7. 22. ~2024.12.1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전년도(2023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업체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처: 읍면 사무소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문의처: 읍면사무소 및 경제과 경제정책팀(033-330-25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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