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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8-27 ~ 2024-09-19
조회수
75
내용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일부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7.(화) ~ 9. 19.(목)
4. 의견제출기간 : 2024년 9월 19일까지

붙임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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