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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03 ~ 2024-09-23
조회수
89
내용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각종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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