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게시기간
2024-08-29 ~ 2024-09-19
조회수
185
내용
〈 조례안 : 제10조 제2항 별표 1〉

가. 누진제 개편
1) 가정용(6단계 ⇒ 3단계) 축소
2) 일반용(4단계 ⇒ 3단계) 축소
3) 욕탕용(4단계 ⇒ 1단계) 축소
4) 산업용(1단계 ⇒ 1단계) 동일

나. 하수도 요금 조정
1) 2025년 25% 인상(모든 업종)
2) 2026년 25% 인상(모든 업종)
3) 2027년 25% 인상(모든 업종)

※ 누진제도 :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 적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