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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공달 공고 의뢰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02 ~ 2024-09-19
조회수
71
내용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특정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나, 해당 건축물(특정빈집)의 소유자 불분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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