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고시/공고
제목
입법예고(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게시기간
2024-09-05 ~ 2024-09-25
조회수
36
내용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5일
평창군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5일
평창군의회 의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