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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도로의 통행의 금지 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
게시기간
2024-09-10 ~ 2024-09-30
조회수
30
내용
우리군 평창읍 하리 361-3번지 일원 소고개천(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통행금지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1호선
2. 통제구간 : 강원특별차지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361-3번지 일원
3. 통제기간 : 2024. 9. 23. ~ 2024. 9. 30.일까지
4. 통제금지 및 제한 대상 : 전차종, 보행자 등 전면 통행금지
5. 통행제한 사유: 소고개천(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6. 통제노선 : "통행 제한 노선 위치도" 참조
붙임 1. 공고문(통행의 금지·제한) 1부.
2. 통행 제한 노선 위치도 1부. 끝.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1호선
2. 통제구간 : 강원특별차지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361-3번지 일원
3. 통제기간 : 2024. 9. 23. ~ 2024. 9. 30.일까지
4. 통제금지 및 제한 대상 : 전차종, 보행자 등 전면 통행금지
5. 통행제한 사유: 소고개천(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6. 통제노선 : "통행 제한 노선 위치도" 참조
붙임 1. 공고문(통행의 금지·제한) 1부.
2. 통행 제한 노선 위치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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