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도로의 통행의 금지 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10 ~ 2024-09-30
조회수
30
내용
우리군 평창읍 하리 361-3번지 일원 소고개천(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통행금지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1호선
2. 통제구간 : 강원특별차지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361-3번지 일원
3. 통제기간 : 2024. 9. 23. ~ 2024. 9. 30.일까지
4. 통제금지 및 제한 대상 : 전차종, 보행자 등 전면 통행금지
5. 통행제한 사유: 소고개천(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6. 통제노선 : "통행 제한 노선 위치도" 참조

붙임 1. 공고문(통행의 금지·제한) 1부.
2. 통행 제한 노선 위치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