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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11 ~ 2024-09-30
조회수
121
내용
「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위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처분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9. 11.(수) ~ 2024. 9. 30.(월), (19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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