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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춘천지법 2020나51546) 확정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13 ~ 2024-09-30
조회수
95
내용
민사소송 확정액 체납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민사소송(춘천지법 2020나51546) 확정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13. ~ 9. 30.(18일간)
3. 공고 및 게시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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