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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환수결정 및 반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12 ~ 2024-09-30
조회수
35
내용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및 반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아동수당 환수결정 및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9. 12. ~ 9. 30. (19일간)
다.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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