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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굴착)허가에 관한 공고(평창읍 도돈리, 마지리)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12 ~ 2024-10-10
조회수
29
내용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용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2.점용위치: 평창군 대관령면 도돈리, 마지리 일원(32필지)
3.점용면적: 일시점용(2,230.8㎡), 영구점용(301.4㎡)
4.점용목적: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5.허가기간: 2024.9.12. ~ 2033.12.3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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